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🏢공사유지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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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보호구역

제 1조 보호구역

법적으로 보호받는 구역을 말한다.

제 2조 보호구역의 종류

①메인차고와 메인광장을 잇는 앞 도로와 옆 사거리

②메인 광장

③메인 차고

④잠수존

⑤낚시터

⑥선상낚시터

⑦그 밖의 관리자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장소

제 3조 보호구역에서 알피

①보호구역으로 인정된 곳에서 알피를 진행하거나 알피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보호구역에서 소음 공해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무통보 구금에 처한다.

③보호구역 인근이나 보호구역에서 총기를 발포하여서는 아니된다.


제 2장 공유지와 사유지

제 4조 공유지

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한 건물과 그 밖의 토지를 말하며 준보호구역으로 보장받는다.

제 5조 사유지

개인이나 사업주 또는 조직이 소유한 건물과 그 밖의 토지를 말한다.

제 6조 공유지의 종류

  1. 경찰청 본청

  2. 경찰청 차고 앞 도로

  3. 보안국 본청

  4. 보안국 앞 도로

  5. 보안국 비행장

  6. 교정

제 7조 사유지의 공지

기업 또는 조직 팩션은 소속된 팩션의 사유지를 외부공지에 공지하여야 하며, 공지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범 등은 처벌이 불가능하다.

제 8조 사유지 침범

공사유지 침범 : 600,000,000$의 벌금 및 구금 40분

사유지 침범 : 300,000,000$의 벌금 및 구금 20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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