📕기초 법률
제 1장 기본 규정
제 1조(관리자에게 신고) 사건의 당사자는 법률 위반 사항을 발견할 시 관리자를 호출해 이를 신고 할 수 있다.
제 2조(보복의 방지) 수감 이후 퇴소 시 이전 기억을 잃게되며, 기억 시 관리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.
제 3조(팩션쿨타임) 팩션 쿨타임을 위반 할 경우 해당 팩션에서 제외되며, 쿨타임 기간 초기화 및 서버 경고 1회의 처벌을 받는다.
제 4조(서버 플레이 의사 없음) 정상적인 서버 플레이 의사가 없는 경우 서버 이용이 영구 정지될 수 있다.
제 5조(경고의 누적) 서버 경고 5회 누적 시 서버 이용이 영구 정지되며, 반성문 작성을 통해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.
제 6조(닉네임 규정) 닉네임은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하며, 아래와 같은 경우 킥 또는 최대 밴까지 처벌됩니다
가. 7글자 이상의 닉네임
나.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언어 ( 뛁, 뗇, 뚫, 얽, 쉥, 넯 등 )
다.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언어
라. 동의없이 상대방을 비방/언급하는 언어
마. 정치적/종교적/성적인 발언이 포함되는 언어
바. 욕설
사. 기타 관리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언어
제 7조(복장의 제한) 겹치거나 깨지는 옷 등 텍스쳐에 문제가 있는 복장과 기본 복장,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복장, 대머리는 사용할 수 없다.
서버에서 규정하는 민감한 신체부위란 가슴(여성캐릭터)과 성기(여성과 남성캐릭터)부분을 뜻한다. 남성 캐릭터의 가슴은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, RP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.
제 8조(중복닉네임의 방지) 중복 닉네임은 허용되지 않으며, 중복된 경우 추후에 사용한 유저가 변경하여야 한다.
단, 장기 미접속자의 경우에는 장기 미접속자가 변경하여야한다.
제 9조(팩션이모지의 의무) 팩션에 소속된 유저는 닉네임 앞에 팩션 이모지를 필수로 추가하여야하며, 추가하지 않은 경우 킥 될 수 있다.
제 10조(뉴라이프) 뉴라이프 시 장착된 총기는 사라지며, 뉴라이프 이전에 있던 일을 기억해서는 아니된다.
제 11조(정지 유저) 서버 이용이 영구 제한된 유저의 데이터베이스는 관리자 판단에 따라 초기화 될 수 있다.
제 12조(다중계정의 금지) 다중 계정의 사용이 적발될 시 모든 계정이 이용 정지된다.
제 13조(잠수) 잠수존과 보호구역 외에서 잠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다.
제 14조(타게임 유도) 서버 내 채팅/음성을 이용하여 타 게임 유도나 인원 모집을 하는 경우 관리자 처벌의 대상이 된다
제 15조(영상 녹화의 의무) 서버 플레이 시 영상녹화는 필수이며, 미녹화로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다.
제 16조(영상의 제공) 관리자에게 신고 시 영상은 필수이며 리붓 이후 또는 영상 미녹화 시 신고가 불가능하다.
제 16조1항(영상의 내용) 관리자에게 신고 시 제출하는 영상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나와야하며 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.
제 2장 관리자 처벌
제 17조(관리자 처벌) 제 2장에 속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 처벌이 가능하며, 담당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.
제 18조(알피 중 디컨/잠수) 알피의 진행 중 서버 접속을 종료하거나 잠수타는 행위 시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에 처한다.
단, 종료 메시지가 뜬 시간으로 부터 10분 내 접속하거나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알피에 참여한 유저와 사건을 처리중인 관리자에게 알린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.
제 19조(알피 중 3자 개입) 관리자가 영상을 확인하고 알피에 개입하였다고 판단 한 경우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에 처한다.
제 20조(NON-RP) 논알피를 한 경우 관리자 구금 120분에 처한다.
제 21조(BAD-RP) 배드알피를 한 경우 관리자 구금 120분에 처한다.
제 22조(사후 보이스 사용) 관리자 판단 하에 관리자 구금 120분에 처한다.
제 23조(지속적인 알피 방해) 관리자 판단 하에 관리자 구금 120분에 처한다.
제 24조(비인가 프로그램 사용) 비인가 프로그램의 사용은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.
① 서브파티 프로그램 : 서버 이용 영구 정지
② 핵무기 사용/소지 : 자진반납해야하며, 사용/소지 적발 시 영구 정지
제 25조(법률 미숙지)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에 처한다.
제 26조(관리팀 지시 불이행) 관리팀의 재량에 따라 처벌하며, 최대 영구 정지까지 가능하다.
제 27조(버그차량 악용)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에 처한다.
① 차량 소유권 시스템을 악용하여 복사 후 유저에게 빌려주어 해당 차량으로 알피를 한 경우
② 조직, 수배알피 때 자신이 아닌 타인의 차량으로 진행한 경우 단, 같이 RP를 하는 플레이어나 뺏은 차량인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.
제 28조(법률 악용) 서버 법률에 없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에 처한다.
제 29조(시스템 악용)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에 처한다.
제 30조(고의적인 알피유도) 관리자 판단 하에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에 처한다.
제 31조(채팅 도배) 채팅 도배 3회 시 도배로 간주하며 관리자 구금 60분에 처한다.
단, RP 공표, 진압 등 알피에 관한 채팅은 처벌하지 아니한다.
제 32조(부적절한 채팅/음성) 상대 비하, 성적 발언, 종교 & 정치인 언급, 욕설 및 폭언 등은 부적절한 채팅으로 간주하며 관리자 구금 60분 및 서버 경고 2회에 처한다.
제 33조(분쟁성 발언) 관리자 판단 하에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에 처한다.
제 34조(라디오/TV) 서버 내 라디오 또는 TV를 이용하여 성적/정치적/일베/심한 욕설 등 재생 시 관리자 구금 30분에 처하며 지속적으로 적발된 경우 서버 이용이 정지된다.
제 35조(행동명령어 미사용) 관리자 판단 하에 관리자 구금 100분에 처한다.
제 35조1항(미란다) 공무원이 집행 중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제 35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.
제 36조(팩션 공동계좌 횡령) 적발 시 금액 회수 및 공동 계좌 복원,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에 처한다.
제 36조1항(횡령의 기준) 공동계좌 횡령은 특정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, 팩션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횡령으로 판단한다
제37조 1항 관리자 선임 이후 지속적으로 분쟁을 이어간 경우 분쟁에 참여한 전 인원을 분쟁으로 처벌할 수 있다.
제 3장 디스코드 이용
제 37조(채팅 규정) 아래와 같은 채팅은 금지되며 적발 시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처벌받는다.
욕설, 패드립, 분쟁성 발언 및 이미지
채팅도배
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링크, 불법 프로그램 배포
타 RP서버 및 과도한타 게임 언급
채널 용도에 맞지 않는 내용 작성
제 38조(음성 규정) 아래와 같은 행동은 금지되며 적발 시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처벌받는다.
연결 끊기의 기능 남용
음성방에 반복적인 입/퇴장
욕설, 패드립, 분쟁 유도, 고성 , 괴성
제 39조(디스코드 규정) 아래와 같은 행동은 금지되며 적발 시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처벌받는다.
허가받지 않은 사설 디스코드의 사용
무전방 외 사설 디스코드의 사용
피크타임 중 디스코드 내 타 게임 방송/플레이
단, 피크타임( 18:00 ~ 24:00 )을 제외한 다른 시간대에는 타게임 플레이 및 방송이 가능하다.
도박/음란성 영상의 시청
팩션의 과도한 시민 태그
제 4장 게임 채팅 및 음성
제 40조(비방 및 차별적 발언의 금지)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발언을 금지하며 적발 시 제 2장 32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.
가.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신체적 비하 발언 금지
나. 인종, 지역, 종교, 정치, 성별 관련 차별적 발언 금지
다. 음란하거나 혐오적인 표현 금지
라. 욕설, 폭언 사용 금지
제 41조(광고 채팅의 규정) 인게임 채팅에서 광고를 할 때는 아래 규칙을 준수하여 광고하여야 한다.
IC와 관련이 없는 광고의 금지
특수 문자를 이용하여 가로 스크롤을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
제 42조(비정상적인 접속종료의 금지) F8을 이용하여 종료메시지를 띄우며 종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
제 5장 NON-RP
제 43조(논알피의 규정) 아래 각 호의 규정된 행위는 논알피로 간주한다.
① F를 꾹 눌러 차량을 탈취하는 행위
② 관리진 차량(온라인 차량)으로 알피하는 행위
③ 버그차를 이용하여 알피를 진행하는 행위
단, 차량 분실/도난이 아닌 고의적으로 중복 차량을 소환한 차량에만 해당
④ 현실에서 불가능한 행위
⑤ 운행 중인 차량 및 헬기의 수리
⑥ 업기/들쳐매기 후 운전
공무 차량, 공무 집행 중 , 납치RP 등 알피적 상황은 제외한다.
⑦ B키 ,Z키 , X키 , 업기 등 행동 모션을 한 상태에서의 총기 발포
⑧ ‘HOME’ 키를 이용하여 치장의 위치를 비정상적인 위치로 조정하는 행위
⑨ 교정에서 상대방을 업거나 Q엄폐를 사용하는 행위
⑩ 지속적인 업기, 끌고가기를 사용한 버그 악용
⑪ 알피 중 차량의 부스터를 사용하는 행위
⑫ 기타 관리자가 논알피로 판단한 행위
제 6장 이중알피
제 44조(이중알피의 판단) 이중 알피는 하나의 알피 진행 중 ‘전멸’ 선포 전 다른 알피에 참가하는 경우 이중알피로 간주한다
제 45조(이중알피의 정의) 이중 알피는 공표 후 진행하는 알피, 스토리 알피를 기준으로 한다.
단, 스토리 알피/조직 알피 + 필드 알피는 이중 알피에 해당하지 않는다.
제 46조(차량전과 이중알피) 즉흥, 게릴라, 수배, 남부공항 등 차량전의 경우, 차량 도난 시 이중 알피로 처리한다.
제 47조(시민과 경찰 간 이중알피) 시민과 시민이 한 차량에 탑승한 후 공무원과 알피 진행 시, 이중 알피로 보지 않는다.
단, 시민A와 경찰A가 도주 알피를 진행 중인데 시민B가 다른 차량을 타고 와 경찰에게 총기 발포 시 이중알피로 처벌한다.
제 48조(공무 알피와 이중알피) 공무 알피 중 제 3자가 집행을 방해하는 등 알피를 유도하는 행위는 이중 알피에 해당한다.
제 49조(제 3자 개입에 의한 이중 알피) 수배/즉흥 중 제 3자가 RP 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이중 알피는 중단 후 이어서 RP를 진행한다.
제 7장 기억 알피
제 50조(뉴라이프 이후 기억의 상실) 뉴라이프를 할 경우 뉴라이프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보복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.
제 51조(리붓 이후 기억의 상실) 리붓 이후 리붓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보복하는 등의 행동을해서는 아니 된다.
제 8장 음악 재생
본 장은 인게임 마이크를 이용하여 음악 또는 소리를 재생하였을 때를 규정한다.
제 52조(음악 재생의 규제) 인게임 마이크로 음악 또는 소리를 재생하는 경우에는 라디오 / TV 기능을 이용하여 음악, 영상을 재생할 때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.
제 53조(재생의 중단) 인게임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리를 재생중일 때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할 경우 재생을 중지하여야 한다.
제 9장 매매와 거래
제 54조(거래의 제한) 모든 팩션에서 사업권으로 판매하는 물품은 시민과 시민, 사업권이 아닌 팩션과 타 팩션 또는 시민과의 거래는 금지된다.
제 54조1항(거래의 허용) 동일 팩션간 진통제와 방탄복의 거래는 하루 최대 10개까지 거래 가능하며, 이를 제외한 팩션의 사업권 물품은 거래가 불가능하다.
제 54조2항(거래 중의 실수) 판매자가 거래 시 실수를 한 경우 실수로 인하여 물품을 받은 3자는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.
단, 실수의 판단은 호출을 받은 관리자가 한다.
제 55조(물품 또는 차량의 대여) 도지 국민 간 아이템, 차량의 대여가 가능하다.
제 55조1항(대여 후 손실) 대여 이후 아이템의 손실은 복구가 불가능하며, 차량의 손실은 복구가 가능하다.
제 56조(하한가) 물품 별 하한가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.
차량 - 1,500,000,000$(15억원)
스킨 - 1,500,000,000$(15억원)
차량 교환권 - 1,500,000,000$(15억원)
치장 - 1,500,000,000$(15억원)
기타 - 1$(1원) 단, 운영팀에서 규정한 아이템의 경우 이를 지켜야 한다.
제 56조1항(하한가의 미준수) 하한가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서버에서 물품을 회수한다.
제 57조(소매 넣기) 상대방의 허가 없이 타 팩션의 물품을 전달한 자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처벌한다.
제 58조(물품 서비스) 팩션 물품의 판매 시 구매 물품의 10%의 서비스만 허용한다. 이를 초과 할 시 물품은 회수된다.
제 59조(무상지급의 금지) 팩션의 물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되며, 적발 시 물품은 회수되며 경중에 따라 팩션경고가 가능하다.
제 60조(거래의 의무) 10억을 초과하는 거래 또는 송금 시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
제 61조(하루 용돈) 하루에 지급 가능한 용돈은 1,000,000,000$(10억원)으로 규정하며, 이를 초과할 시 회수된다.
제 62조(제한의 초기화) 용돈, 거래 등 일일 최대 수량이 제한된 경우 자정을 기준으로 초기화한다.
제 63조(개인물품의거래) 개인 카테고리가 붙은 아이템과 차량을 포함한 모든 아이템은 거래가 불가능하다. 단, 개인 티켓 교환권 또는 상품으로 거래되기 이전의 교환권 형태의 아이템은 거래가 가능하다.
교환권류의 아이템을 거래 할 때에는 디스코드의 거래보고서 채널에 양식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.
관리팀은 검토 후 해당 거래의 아이템 및 자금의 출처에 관한 로그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때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대 영구밴의 처벌이 가능하다.
제 64조(대출의 제한) 유저 간 대출은 디스코드의 대출보고서 채널에 양식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.
대출에 대해서는 서버측에서 개입하지 않는다. 즉, 대출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다.
거래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.
거래보고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대출이 아닌 다른 목적의 금전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, 즉 본인의 행위에 대해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전액 회수조치가 진행되며, 추가적인 관리자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.
대출 기한은 당일 제외 최대 14일로 규정되며, 해당 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할 시 전액 회수처리가 진행된다.
대출 사유는 아래와 같은 목적 또는 사용성을 가진 것으로 제한한다.
아이템 구매 자금 대출, 차량 구매 자금 대출
관리팀의 금액 회수 과정 중 보유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아이템 회수, 차량 회수,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등 기타 조치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.
제 10장 시스템 악용과 불법 프로그램
제 65조(시스템 악용의 금지) 게임 내 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길 시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처벌된다.
제 66조(불법 프로그램의 금지)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며 적발 시 서버 이용이 제한된다.
제 67조(데이터 변조의 금지) 서브파티 프로그램 및 데이터 변조를 사용을 금지하며 적발 시 서버 이용이 제한된다.
제 68조(그래픽 패치) 허용되는 그래픽 패치와 금지되는 그래픽 패치는 아래와 같다.
허용되는 패치: 총기 스킨, 궤적, 헤드 이펙트, 퍼플, No Night, 리쉐이드 등.
금지되는 패치: RP 에 유리한 점이 있는 그래픽 패치 ( 물 제거, 창문 제거, 문 제거 등 )
제 11장 분쟁
제 69조 목적
본 규정은 도지서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저 간 분쟁(채팅 갈등, 사기, 괴롭힘 등)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서버 질서를 유지하고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70조 적용 범위
본 규정은 도지서버 내 모든 서비스(게임 내, 디스코드, 웹사이트 등 포함)에서 발생한 유저 간의 분쟁에 적용됩니다.
제 71조 기본 처리 원칙
객관적 증거 기반 처리
모든 분쟁 처리는 로그, 영상, 스크린샷 등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.
제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조작된 증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신고 우선주의
운영진은 공식적인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개입합니다.
제3자의 제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.
유저 간 책임 선 구분
유저 간의 자발적 거래, 신뢰 기반 행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버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단, 반복적 사기, 악의적 유도 행위 등 서버 질서를 해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제 72조 분쟁 유형별 처리 방침
① 언어폭력 및 비방
처리 기준: 채팅 로그, 음성 대화 로그(녹화) 등
처리 절차: 경고 → 일시 채팅 금지(3~7일) → 계정 정지(최대 영구)
특이 사항: 패드립, 혐오 표현, 성희롱은 즉시 강력 제재 가능
② 게임 내 사기 및 사기성 거래
처리 기준: 거래 로그, 영상 등
처리 절차: 1회 적발 시 아이템 회수 및 정지 (1주~영구)
특이 사항: 신뢰 거래에 따른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 불가 단, 사기꾼이 반복적으로 확인될 경우 운영진이 제재 및 회수 진행
③ 지속적인 괴롭힘/스토킹/통매음
처리 기준: 반복 제보 + 채팅 로그 또는 영상
처리 절차: 경고 → 접근 제한 → 영구 제재
특이 사항: 서버/디스코드 등 외부 플랫폼에서 이어질 경우 확장 대응 가능
④ 팩션/팀/조직 간 분쟁
처리 기준: 공공질서 해침 여부, 대화 내용, 반복성
처리 절차: 중재 시도 → 공개 사과/합의 유도 → 제재
특이 사항: 팩션 전체가 관여되어 있거나 다수 유저의 피해가 클 경우 운영 개입
⑤ 커뮤니티(디스코드/홈페이지) 내 분쟁
처리 기준: 게시글/댓글/DM 내용
처리 절차: 관리자 경고 → 게시물 삭제 및 채널 제한 → 계정 정지
특이 사항: 고의적인 선동, 도배, 허위사실 유포 시 강력 제재
제 73조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
신고 접수: 공식 디스코드 또는 게임 내 명시된 채널을 통해 신고 [디스코드고객센터]
내용 확인: 운영진이 증거 확인 및 판단
1차 통보: 가해자로 지목된 유저에게 안내 및 소명 기회 제공
조치 시행: 규정에 따른 제재 적용
이의 제기: 처리 후 3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 제기 가능 (반드시 추가 증거 포함)
제 74조 운영진 판단 권한
운영진은 본 규정 외에도 서버 운영 목적에 따라 필요 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유저 보호 및 서버 질서 유지를 우선으로 하여 판단하며, 개입 수준은 최소한으로 유지합니다.
제 12장 주사위 특별법
제 75조 주사위 게임 특별법
주사위 게임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만 유효합니다.
게임 진행 이전에, 양 측은 배팅할 금액과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합의하여야 합니다.
ex. 주사위 1억 높은 숫자 하실분 구합니다. -> 게임 진행
ex. 주사위 1억빵 구합니다. -> 높은숫자로 하겠습니다. ( 사전 안내 ) -> 게임 진행
만약, 사전 합의된 내용과 다른 조건의 한판승부가 진행되는 경우 승패와 관계없이 원상 복구 처리됩니다.
ex. 주사위 1억 높은숫자 하실분 구합니다. → 10억, 높은숫자 게임 진행 → 원상복구
ex. 주사위 1억 낮은숫자 하실분 구합니다. → 1억, 높은숫자 게임 진행 → 원상복구
단, 원상복구 시에는 피해자측의 영상 자료가 필요합니다.
즉, 주사위 게임은 게임 진행 이전에 양측의 진행 방식에 대한 합의가 동반되어야 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관리진이 개입하여 원상복구가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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