🚔도로교통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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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제 1조 목적
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장 차마의 운전
제 2조 중앙선을 침범하는자 벌금 10,000,000$에 처한다.
제 3조 중앙선을 침범해, 역으로 주행하는 자 벌금 10,000,000$에 처한다.
제 4조 각 호의 지정된 구역 내에서 180km/h를 초과하여 주행한 자는 벌금 10,000,000$에 처한다.
① 로스 산토스 남부 시내 구역
① 로스 산토스 중부 시내 구역
① 로스 산토스 북부 시내 구역
제 5조 각 호의 지정된 구역 내에서 300km/h를 초과하여 주행한 자는 벌금 10,000,000$에 처한다.
① 로스 산토스 고속도로 구역
① 로스 산토스 고속도로 구역
① 로스 산토스 고속도로 구역
제 6조 지정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 시 벌금 10,000,000$에 처한다.
제 7조 지정된 U턴 신호가 아닌 곳에서 U턴 자는 벌금 10,000,000$에 처한다.
제 8조 차고,경찰서, 병원, 주유소, 수리점은 임시 유턴이 허용. 다만, 사고 시 책임은 유턴자에게 전가한다.
제 9조 차량으로 도지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형법 제 1장 살인 법률로 처벌한다.
제 10조 이유 없이 차량으로 소음을 유발한 자는 경고 1회, 그 이후 적발 시 벌금 10,000,000$에 처한다.
제 11조 차도가 아닌 인도로 주행 시 벌금 10,000,000$에 처한다.
제 12조 이동수단으로 일반도로에서 스턴트 시 벌금 30,000,000$에 처한다.
스턴트란 바퀴의 절반 이상이 공중에 떠 있는 행위를 뜻한다.
이륜차의 경우 바퀴가 한 개 이상 공중에 떠 있을 시 스턴트로 규정한다.
사륜차의 경우 바퀴가 두 개 이상 공중에 떠 있을 시 스턴트로 규정한다.
제 13조 오토바이 등 원동기 또한 이러한 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.
제 14조 운전을 난폭하게 하여 다른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벌금 15,000,000$ 및 구금 15분에 처한다.
제 15조 공공기물을 파손한 자는 벌금 10,000,000$에 처한다. (가로등, 신호등 등 인도에 있는 물체)
제 3장 수리
제 16조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택비공을 부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.
제 17조 청구된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벌금 70,000,000$에 처한다.
단, 청구된 수리비가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.
제 4장 폭주
제 18조 짧은 시간에 3회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벌금 50,000,000$ 및 구금 10분에 처한다.
제 18조1항 도로교통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폭주죄가 성립된 경우 위반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폭주죄로만 처벌한다.
제 5장 뺑소니
제 19조 뺑소니를 한 자는 벌금 50,000,000$ 및 구금 20분에 처한다.
제 6장 보복운전의 금지
제 20조 다른 사람의 차량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벌금 30,000,000$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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